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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원조사 벌금형 질문드립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기업에 최종합격이 가능한걸까요? 특수폭행 벌금 200만원 1회 초범 19개월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2026.07.26
답변 1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차장 ∙ 채택률 87%합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신원조사 통과에 매우 큰 불이익이 따를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형의 실효 기간입니다. 현행법상 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그 형이 실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1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신원조사를 받게 되면 안타깝게도 범죄경력회보서에 특수폭행 벌금형 200만 원 기록이 그대로 조회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포스코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 및 주요 방위산업체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을 통해 매우 엄격한 신원조사를 실시합니다. 회사 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의 절대 기준은 보통 '금고 이상의 형'인 경우가 많아 서류상 즉각 탈락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과 안전이 생명인 국가보안시설 특성상, 아직 실효되지 않은 폭력성 범죄(특수폭행) 기록은 신원특이자 분류로 이어져 최종 인사 평가나 보안 인가 과정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종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벌금 확정 후 2년이 완전히 경과하여 형이 법적으로 실효되는 5개월 뒤의 채용을 목표로 하시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해당 전과가 수사경력자료로 넘어가게 되어, 취업용 범죄경력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만약 당장 진행되는 채용에 지원하셔야 한다면 해당 기록이 조회될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방위산업체의 보수적인 평가 성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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